[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입력 2015-08-20 18:30  

부동산 분야 세제 개편안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물, 건축 재개시 취득세 감면
1억 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김보형 기자 ]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통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폭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취득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받는 민간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데 취득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사업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해 정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감면 역시 최근 과잉 공급 우려가 큰 분양시장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고루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매가격의 1%가량 취득세가 부과되던 40㎡ 이하, 1억원 미만 서민주택의 취득세도 전면 면제된다. 최고 1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최근 전세난 속에 매입이 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지방세 편법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주택 신축 과정에서 매입한 부속 토지는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4%)과 이후(1~3%) 시점에 따라 다른 점을 악용, 고의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에 토지매매 잔금일을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나대지(빈땅)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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